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민 816조 2호) //

악질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예시로서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악질이어야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지 못하게 하였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에 해당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중대한 사실을

스스로 감추는 등 소극적으로 알지 못하게 한 경우만이 포함될 것이다. 혼인 당시에 있었던 사유라도 취소 당시에 이미 해소되어 버렸다면 혼인

취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취소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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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하급심판례 중에는, 피고가 결혼 전 모두 4개월간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조울중에 시달렸으나 결혼 전에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하였고 혼인 후에도 원고가 유산 후 몸조리를 하는 동안 대출을 받아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구입하고 식당이나 노래방 등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하였으며, 혼인 후 병원에서 조울증 재발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당시부터 이미 극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만약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와 혼인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서울가정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드합4035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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